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5. 초순 10:00경 경남 마산시 석전동에 있는 석전초등학교 담 밑에 세워둔 C 포터 화물차 내에서 피해자 D(여, 52세)로부터 피해자가 맡겨 둔 현금카드를 돌려 달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나 주먹으로 이마와 머리 뒤통수 및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2012. 8. 7. 19:0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7. 19:00경 경남 사천시 E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들에 대한 대접을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에 있던 냄비를 피해자의 다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슬관절 염좌 및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3. 4.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20. 17:40경 경남 사천시 E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그곳에서 기르던 닭을 친정오빠인 F에게 가져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2의 나.
항과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아래채 방문 유리와 창문 유리를 쳐서 깨트려 시가 불상의 유리창 교체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 I의 각 법정진술
1. J의원, K병원, L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입통원확인서
1.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임의제출 증명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