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 제 5차 관리 단 집회 소집 결과 공고문' 을 찢어 버린 행위는 형법 제 20 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와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3. 08:40 경 서울 마포구 C 오피스텔 1 층 로비의 지정 벽 보란에 부착된 위 오피스텔 관리 단 대표 관리인 명의의 ' 제 5차 관리 단 집회 소집 결과 공고문' 을 찢어 버려 이를 손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 하였다.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2015. 3. 31. 이 사건 오피스텔 구분 소유자들의 관리 단 집회가 개최되어 관리인 D을 해임하고 신임 관리인으로 E을, 이사로 피고인을 선임하는 등의 결의가 이루어진 점, ② E은 마포 세무서에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 단 대표자 변경에 의한 사업자 등록 정정을 신청하였고, D이 위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위 결의에 관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 규약에 따라 소유주 및 지 분별로 각 50%를 초과하는 서면 결의 서가 제출되었음이 확인되었고 이에 2015. 7. 27. 사업자 등록 정정이 이루어진 점, ③ 위 2015. 3. 31. 자 결의 이후 현재까지 D은 위 결의가 무효 임을 주장하면서 대표자 업무를 인계하지 않고 있으며, D이 임명하여 그 지시를 받는 관리소장 F가 현재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이 손괴한 공고문은 위 2015. 3. 31. 자 결의가 의결 성원 부족으로 부결되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