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2.26 2020고단8407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 인천 미추홀구 B 건물의 관리 단 대표로 선임되었으나, 2018. 9. 21. 인천지방법원 2018 카 합 92 직무집행정지가 처분 결정에 의하여 채권자 및 선 정자들과 B 건물 관리 단 및 채무자 사이의 관리 단 집회 결의 부존재 확인 등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8가 합 1144호) 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고 인의 위 관리 단의 대표자로서의 직무 집행이 정지되었고, 2019. 1. 8. 인천지방법원 2018가 합 1144 관리 단 집회 결의 부존재 확인 등 소에서 ‘ 피고인은 B 건물 관리 단의 대표자, 관리인, 관리 소장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 중 ‘ 위 관리 단 대표자 지위 부존재’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2020. 3. 5. 서울 고등법원 2019 나 2006520 관리 단 집회 결의 부존재 확인 등 소 판결 선고로 위 일부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판결 및 결정에 따라 B 건물 관리 단의 유효한 대표자가 아니었음에도, 2020. 4. 27. 인천 미추홀구 B 건물 10 층 ㈜C (4 관 )에서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관리 규약 제정, 관리인 선출, 건물관리 관련업무, 유치권 자들에 대한 공동 대응 건에 대한 회의를 위해 B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 단 집회를 개최한다’ 는 내용의 관리 단 집회 소집 통지서를 작성한 후 작성자 란에 ‘B 관리 단 대표 A’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B 건물 관리 단 대표의 직인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B 건물 관리 단 대표의 자격을 모용하여 위 관리 단 집회 소집 통지서 1 장을 작성하고, 같은 날 위 쇼핑몰의 각 구분 소유자들에게 위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자격을 모용해 작성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