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9.06 2016가단679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건물 중 1층 별지 제2목록 도면 표시 ⑧,⑤,⑥,⑦,⑧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건물 중 1층 별지 제2목록 도면 표시 ⑧,⑤,⑥,⑦,⑧의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