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2 2018가단1254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 1층 1,238.13㎡ 중 별지 제2목록 도면 표시 1,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 1층 1,238.13㎡ 중 별지 제2목록 도면 표시 1,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