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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2 2018가단1254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 1층 1,238.13㎡ 중 별지 제2목록 도면 표시 1,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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