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1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 및...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별지2 지분표 기재 해당 지분 비율로 소유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한 바 없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단양군, P 주민센터, Q면사무소, 정선군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은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이 사건 토지의 지적공부상 등록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안은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