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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24 2015나2489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기초사실 및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 2항 기재{다만, “원고(선정당사자)”를 “선정자 A”으로, “선정자 C”을 “원고(선정당사자)”로 각 변경한다}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선정자 A이 ‘D’ 또는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과 무관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역시 제1심 소송절차에서 원고들이 ‘D’의 공동운영자인 점을 자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전제로 원고들 모두를 상대로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복지동 일부 공사에 관한 미지급 공사대금 43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4. 9. 1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5.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을가 제22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2014. 1. 10.자 정산합의에 기한 2억 5,000만 원의 정산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원고들이 그 중 47,994,000원의 지급을 지체하자, 이 법원 2014차1706호로 위 미지급 정산금 47,994,000원과 이에 대한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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