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8행의 “아래”를 “제1심판결문의”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2행부터 제7면 제5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쌍방이 제1심법원에 제출한 증거들과 피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는 이 법원의 변론종결 후인 2018. 11. 9.'을 제4호증의 2 확약서 는 무효인 문서로 이 사건 매매대금에서 공제되어서는 안 된다.
’는 취지의 주장, ‘인천 서구 F 주차장 임차권 미승계에 따른 정산’에 관한 주장, ‘세차장 임료 3,600만 원의 공제’에 관한 주장 등을 함과 아울러 위 주장 등에 관한 입증을 위하여 ‘증인 G의 증인신문 및 해당 관청에 대한 사실조회신청 등을 하겠다.
'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이 법원에 변론재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본소청구에 국한되고, 원고의 본소청구의 쟁점은 피고의 잔금 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인데, 원고의 위 주장사유는 위 쟁점에 영향이 없거나 위 쟁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원고의 위 주장에 관한 증명을 위하여 변론을 재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변론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