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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5.14 2019나13134
분양대금 반환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삭제ㆍ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삭제ㆍ변경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4행의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4행 및 제8면 제18행의 각 “제6조 제3호”를 모두 “제6조 제3항”으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행부터 제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생활형 숙박시설로 운영하게 해주어야 할 분양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의 입주 절차는 분양계약에 따라 입주예정일인 2018. 2.로부터 6개월의 기간 내에 진행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2행의 “3. 본소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을 “3.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9면 제2행부터 제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법원이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부분은 ④항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과 거의 동일하다.

「나)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분양계약은 "본 건축물은 ‘운영시’ 생활숙박시설로 운영되어야 하며, 소유자(분양자)들의 의사결정기구에서 다수의 의사결정으로 선정된 단일한 위탁운영사에 운영을 위탁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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