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15 2017고정541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5. 12:10 경 여수시 C 소재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E 주차장에 이르러 쇠사슬이 설치된 위 주차장 주변에 피해자의 허가 없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고문이 부착되어 있음에도 성명 불상의 남성 약 15명과 함께 윷놀이 도박을 할 생각으로 위 쇠사슬을 넘어 주차장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