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7. 24. 03:45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를 풍세 방면에서 천안시내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차로 내 유도선의 우측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 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남, 39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자하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행 차량을 수리비 3,085,0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G아파트 앞 도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D 앞 사거리까지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