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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27 2017가단111910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김포시 C 대 396㎡ 및 D 대 421㎡를 인도하고,

나. 김포시 C 및 E 소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김포시 C 대 396㎡ 및 D 대 421㎡(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와 김포시 C 및 E 소재 별지 도면 표시 16, 17, 18, 19, 25, 26, 27, 28, 29, 30, 31, 32,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샌드위치판넬 컨테이너 36㎡(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를 차임 월 3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토지 및 컨테이너를 인도하고, 피고가 이를 임차한 이후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임차일로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연체차임지급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피고는 원고 소유의 김포시 D 토지 위에 무단으로 석탑(이하 ‘이 사건 석탑’이라 한다)을 설치하였으므로 이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및 컨테이너의 소유자이다.

(2) 원고는 2009. 1. 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및 컨테이너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1. 10.부터 2011. 1. 9.까지, 차임 월 30만 원은 피고가 임차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찰(F사)의 관리청소비로 대체하되, 사찰의 수입이 있을 경우에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김포시 D 토지 위에 이 사건 석탑을 설치하였다.

(4) 원고는 2013. 9. 5. 피고에게 김포시 C 토지 및 컨테이너, 석탑 등의 이전을 요구하였다.

(5)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컨테이너에서 사찰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 및 컨테이너를 점유 중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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