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2.15 2017고단7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2017 고단 763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10월, 2017 고단 1039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2. 9.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2. 3.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7. 14.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6. 11. 8.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763』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3. 31. 00:00 경부터 같은 날 03:30 경 사이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구입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3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10만원을 받고 E에게 제공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6. 8. 02:00 경 여주시 F 아파트 106 동 옥상 계단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0.1g 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7 고단 1039』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5. 7.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말경 여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방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맥주에 희석시켜 E에게 제공하였다.

2. 2015. 8.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말경 원주시 우산동 소재 상호 불상의 노래방 건물 2 층에 있는 공용 화장실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이 든 주사기에 생수를 희석시켜 E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피고인 동종처벌 전력 등 확인), 각 판결문 사본 『2017 고단 76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고인 혈관 주사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