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05 2020고합57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와 2006.경 혼인신고를 한 법적 부부 관계로서, 2019. 4.경 가정불화로 인하여 피해자가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하였으며, 현재 협의이혼 절차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9. 5. 14. 14:00경 주거지인 대전 동구 C 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미처 가져가지 못한 소지품을 챙기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고 감금할 마음을 먹었다.

1. 강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식탁 위에 올려 둔 핸드폰을 빼앗고 “오늘 너 여기서 못 나간다. 너 죽고 나 죽자.”라며 핸드폰을 돌려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부하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밀쳐 눕히고,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코와 입을 막아 숨을 쉬지 못하도록 반항을 억압한 후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한 번 하게 옷 벗어.”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옷을 벗고 양손으로 얼굴을 가려 입맞춤을 할 수 없자 “자꾸 이러면 항문에 하겠다.”라고 겁을 주어 손을 치우게 하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다음, 부엌에서 칼을 가져 와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그 상황을 모면할 의도로 “죽기 전에 나가서 밥이라도 먹자.”라고 하자 “나가면 도망가려고 그러냐.”라며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00~16:00경 피해자를 주거지 밖으로 데리고 나와 피고인의 차에 태우고 같은 날 17:00경 대전 동구 삼성동 및 대전 중구 오류동 소재 서대전역 앞길까지 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주거지 및 차량에 약 3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