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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24 2015고단312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D에 있는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경영 담당자로서 상시 근로자 270명을 사용하여 선박 배관 설치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부터 2015. 3. 1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5,122,9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 18, 19, 49, 98, 135, 156, 172는 제외) 기 재와 같이 근로자 207명의 임금 합계 503,212,968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휴업 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요양기간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 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9. 경 업무상 부상을 당하여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 H에게 2015. 3. 휴업 보상비 67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참고인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인 진술서

1.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임금 대장

1. ㈜ F 근로자 별 체불 금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79 조( 휴업 수당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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