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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7 2020고단93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0. 00:3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여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D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성명이 ‘E’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성명은 ‘D’이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으로부터 인적 사항과 연락처 확인을 요구받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할퀴고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택시기사와 함께 지구대 주차장에 오게 되었다.

경찰관들은 술에 만취한 피고인의 가족 등을 부르기 위하여 애쓰고 있었고, 피해 경찰관 역시 겉옷을 벗어버린 피고인에게 옷을 입혀 주려 하였는데, 피고인은 그런 피해 경찰관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목을 할퀴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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