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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05 2013노79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세탁물로 피고인의 목 부분을 밀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친 적이 있을 뿐,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잡고 벽 쪽으로 밀어 충격하게 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친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한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세탁물을 들고 휴게실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과 F이 말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그 쪽을 바라보았더니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목과 얼굴을 잡고 벽 쪽으로 밀어서 충격하게 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당시 현장에 있었던 직장동료 F은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근무시간 관계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휴게실로 들어오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잡고 벽 쪽으로 밀어 충격하게 하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그 후 피해자가 구급차를 불러 달라고 하여 사내 구급차를 불렀으며,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니 피해자의 콧잔등에 상처가 있었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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