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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6고정2949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4. 14:00 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있는 방송통신 대학교 앞에서 C( 상임대표 D) 및 E( 공동운영위원장 F) 가 주최한 ‘G 범시민대회 ’에 참가하였다.

위 집회는 H( 위원장 I) 의 주도로 출범한 J( 공동대표 K) 가 기획한 ‘ 민중 총궐기 대회’ 의 부문별 사전 집회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 경부터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종로 대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광장을 향하여 행진하다가 서울 종로구 삼 봉로 43 종로 구청 입구 앞 서린 로터리에 설치된 경찰차 벽 앞에 이르자, 다른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차 벽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기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같은 날 20:00 경까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종로 대로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불법 행위자 사진 자료

1. 옥외 집회 신고서, 옥외 집회 금지 통고

1. 민중 총궐기 대회 관련 상황

1. 채 증 사진

1. 내사보고( 정보상황보고 요약정리)

1. 내사보고( 해산명령 녹취록 및 언론보도자료 첨부)

1. 수사보고( 채 증 영상 씨디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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