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7.10 2017가단772
가등기에기한본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2003. 1. 2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순위보전을 위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2003. 1. 27. 접수 제7496호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을 위한 가등기권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개발한 다음 관리까지 하여 많은 수익을 남 겨 주는 조건으로 분양을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예약완결일자는 2006. 1. 24.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면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보는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대금 2,97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아직까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해주지 않으므 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를 구하고자 본 소 청구를 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