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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08 2018가단21180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2015. 1. 22. 접수...

이유

갑 제1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등(이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2015. 1. 22.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예약자 B(피고), 예약권리자 A(원고),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18. 1. 21.이고,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원고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보며, 피고는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및 명도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체결한 사실, 나아가 원고는 위 매매예약 체결과 동시에 위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으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청주지방법원 2017가합619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 중, 2018. 1. 29. 현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액은 원리금 합계 269,758,904 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데 그 대출금은 140,000,000 원에 달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매매대금 230,000,000 원에서 위 140,000,000 원을 공제하면 금 90,000,000원이라 할 것인바,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서 위 금 269,758,904 원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금 90,000,000원을 수동채권으로서 대등액 만큼 상계의사 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매매대금 지급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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