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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2 2014나28661
매매잔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당심에서 확장된 부분 포함)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7. 5. 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낙찰받아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6. 27. 아래과 같은 내용의 매매예약서를 작성하였다.

1) 부동산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의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의 지분을 각 개별적으로 칭할 때는 별지 목록 기재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 2) 예약당사자의 표시 예약의무자 원고 예약권리자 피고 3) 제1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90,000,000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피고는 이를 승낙한다. 4) 제2조 본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11. 12. 31.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피고의 매매완료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5) 제3조 제2조에 의하여 매매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원고, 피고 간에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1조의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 및 명도하여야 한다. 6) 제4조 피고는 원고에게 본 예약의 증거금으로 예약당일에 금 25,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금액은 제1조의 대금에서 공제한다. 7) 제5조 원고는 본 예약 체결과 동시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에게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 다. 피고는 2011. 6. 27. 원고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2011. 7. 1. 접수 제48961호로 2011. 6. 2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원고의 지분 전부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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