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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1.11 2017고단10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1. 00:00 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 운영의 ‘D 모텔 ’에서 C의 멱살을 잡고, 욕을 하면서 벽을 주먹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모텔 201 호실 앞에서 잠이 들었다.

그 후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횡성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F로부터 숙소에 들어가서 잘 것을 권유 받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가슴을 1회 때려, 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모텔에서 피운 소란의 정도는 가볍지 않으나, 경찰공무원에게 행사한 폭력의 횟수나 정도는 가벼운 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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