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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5.17 2018고단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0. 17:35 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 앞에서 E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다가 마주 오던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고, 위 방앗간의 출입문을 수리 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42 경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횡성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G(45 세 )으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자, 손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팔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욕을 하면서 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치고,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휘둘러,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순 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력 성향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간질 및 조현 병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을 찾아가 사 과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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