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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14 2013고단382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1. 3. 5.경 중국 마카오에 있는 B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자금 10,100,000원을 가지고 카지노 테이블에 둘러앉아 딜러로부터 카드 2장 내지 3장씩을 받아 한판에 홍콩달러 1,000불(한화 약 150,000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도금으로 걸고 그 카드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하는 방법으로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29,600,000원의 도박자금을 이용하여 상습으로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진술서

1. 각 개인별출입국 현황, 거래내역 사본, E 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도박에 제공된 돈의 규모,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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