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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노215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해선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각 무죄를 선고하고 사기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항소함으로써 항소의 이익이 없는 무죄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결국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심 제7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편취 금액이 2억 6,000만 원을 상회함에도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열악한 지위에서 공사를 수행하다가 건축주인 피해자 측과의 마찰로 타절정산의 기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공사에서 축출되었고 피해자 측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피고인에게도 일부 추가공사대금채권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엿보이는 등 이 사건의 배경 및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 대부분을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등으로 지급한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 중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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