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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8 2014고단8448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종업원으로, 2014. 7. 24. 14:30경 같은 노래클럽 종업원인 E(여, 19세) 일행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노래클럽으로 돌아와 2번방에 들어 가 술을 더 마시고 노래를 부르다가, E이 술에 취하여 눈을 감은 상태로 소파에 누워 잠이 든 것을 보고는 E의 다리를 벌린 후 E이 입고 있던 핫팬츠 안쪽으로 손을 넣어 팬티 안으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E을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따른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을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① E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E의 남자친구 F과 셋이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다가 그 자리에서 잠이 들었다.

E은 잠이 든 동안 누군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다고 느꼈고,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이 남자친구 F이라고 생각하여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았다.

② E은 잠에서 깬 후 옆에서 자고 있던 F을 깨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물어보려고 하였지만 F이 깨지 않자, 방 밖 종업원 대기실에 있던 피고인을 찾아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추궁하였다.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자, E은 다시 자고 있는 F을 깨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추궁하였고, F 역시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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