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15,000,000원의 선불금 및 이에 대한 이자 채무, 피고 D에 대한 12,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B, C은 제주시 E에 있는 ‘F’ 유흥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고, 피고 D은 제주시 G에 있는 ‘H’ 유흥주점 및 제주시 I에 있는 ‘J’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2. 8.경 피고 B, C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F’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하였고, 2014. 3.경 피고 D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피고 D의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나. 원고가 작성한 각 차용증 원고는 2012. 8.경 차용금액 1,000만 원인 차용증과 2014. 3. 19. 차용금액 1,900만 원인 차용증을 각 작성하여 피고 B, C에게 교부하였고, 2014. 8.경 차용금액 1,2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인 각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고 D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들의 범죄행위 피고 B, C은 원고에게 선불금 변제를 독촉하던 중, 2012. 8.경 손님으로 찾아온 K으로부터 성매매 비용으로 10만 원을 미리 지급받고 원고에게 K과 소위 ‘2차’를 나가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이미 2차비용을 받았다, 안 나가면 선불금은 어떻게 변제할 것이냐, 집에 찾아가서 식구들에게 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다 말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K과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4.경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원고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 D은 원고에게 선불금 변제를 독촉하던 중 2014. 5.~6.경 손님으로 찾아온 L으로부터 성매매 비용으로 10만 원을 미리 지급받고 원고에게 L과 소위 ‘2차’를 나가라고 말하고, 원고가 거부하자 욕설을 하면서'이미 2차비용을 받았다,
안 나가면 선불금은 어떻게 변제할 것이냐, 집에 찾아가서 식구들에게 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