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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10906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을 관리하는 마담으로 근무하면서 C의 업주에게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D은 E와 동업으로 서울 강남구 F에서 ‘G’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사업자등록의 대표자 명의는 H으로 되어 있음)을 운영하던 중 2010년 7월경 원고에게 G에서 근무할 것을 제의하고 원고는 이를 수락하였다.

D은 C의 업주에게 원고의 채무 2억 원을 대신 변제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2010년 7월경부터 G에서 마담으로 근무하다가, 2011년 5월경 주식회사 I(대표이사 피고)가 서울 강남구 J에서 운영하는 유흥주점(이하 위 유흥주점을 ‘K’라 한다)으로 전직하여 마담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1. 4. 1.부터 2011. 5. 12.까지 D에게 원고의 채무 2억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는 2011. 5. 13. 원고와 위 2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 5. 13. 접수 제62282호로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아래 가 내지 다항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차례로 살펴본다.

성매매 알선을 위한 선불금 채권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은 원고가 G 또는 K에 부담하는 2억 원의 선불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위 선불금은 G 또는 K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수되었으므로, 선불금 채권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판 단 갑 제3, 5호증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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