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9,009,1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4.부터 2016. 3. 17.까지는 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인터넷카페 ‘E’의 회원이던 원고와 피고들은 2013. 11. 24. 05:2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주점 29호실에서 위 인터넷카페의 정기모임에 참석하였다. 2) 피고 C은 10여명의 회원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술에 취하여 출입문을 연 채 문 옆에 서서 회원들에게 의미 없는 인사말을 반복하는 원고에게 문을 닫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였으나 원고가 말을 듣지 않아 직접 출입문을 닫으려다 원고와 시비가 되어 원고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얻어맞고 업어치기를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렸다.
3) 그 옆에 있던 피고 B은 싸움을 말리다가 원고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얻어맞자 화가 나 피고 C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렸고, 그 옆에 있던 피고 D은 싸움을 말리다가 원고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얻어맞자 화가 나 피고 B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C도 다시 그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렸다. 4) 그러던 중 원고가 계속 저항하며 피고들에게 맞서 싸우려고 하자 피고 B은 그곳에 있던 빈 소주병으로 원고의 머리를 1회 내리쳤는데, 나머지 회원들이 피고 B을 데리고 문 밖으로 나간 후 원고와 둘이 남게 된 피고 C은 쪼그려 앉아 있는 원고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눈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공막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에 원고의 우안이 실명에 이르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5) 피고들은 위와 같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