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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18 2013노30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정부분의 이자를 지급하였고, 원심에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000만 원씩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고통을 받고 있는 점, 여전히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인적 신뢰관계에 있던 사람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경위 및 그 수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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