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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1 2016가단77583
정착지원금 및 업적보너스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33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15. 피고를 원고 소속 B지점의 Sales Manager(이하 ‘SM'이라 한다)으로 위촉하였고, 2014. 7. 23. 피고와 지원약정(이하 ’이 사건 지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SM 및 Brand Manager(이하 ’BM'이라 한다)의 지위에서 지급하는 정착지원금, 업적보너스를 분기별 업적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하되, 지원대상에서 24개월 내에 탈락할 경우 지원금의 50%를 환수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지원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2014. 8.경 정착지원금 16,020,000원, 업적보너스 7,000,000원, 2014. 9.경 정착지원금 16,645,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4. 10. 6. 피고를 원고 소속 C지점의 BM으로 위촉하여 그 소속 Financial Planner(이하 ’FP'이라 한다), SM의 교육 및 훈련,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유지ㆍ관리 등 업무를 위탁하는 위촉계약을 피고와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지원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2014. 10.경 정착지원금 9,844,000원, 2014. 11.경 정착지원금 9,612,000원, 업적보너스 5,000,000원, 2014. 12.경 정착지원금 9,996,000원, 2015. 1.경 정착지원금 10,557,000원, 2015. 2.경 업적보너스 5,000,000원, 2015. 3.경 업적보너스 5,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마. 피고가 2014. 5.경부터 2015. 7.경까지 모집한 8개의 보험계약 중 2015. 9.경까지 7개가 실효되었으며, 나머지 1개도 2015. 12.경 실효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6. 4. 8. 피고에게 근무태만으로 인한 위탁업무 미준수, 부실모집계약(본인모집계약 전건 미유지) 등을 이유로 2016. 4. 29.자로 해촉 및 해임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4, 5, 7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3, 4,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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