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E이 운영하는 대부업체 직원으로, F, G, E 등이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을 수출상담 목적으로 허위 초청하여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고자 할 때 필요한 사업자를 모집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F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가.
H 명의 초청 관련 피고인 A은 베트남에 있는 F에게 ‘H’를 운영하는 I로부터 교부받은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을 보내주고, F는 2013. 5. 9.경 ‘H’의 수출 거래처 바이어를 수출상담 및 계약을 위해 초청한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초청장을 작성하고, 사증 발급과 관련된 ‘H’의 자료를 주베트남 대사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베트남인 J를 초청하여 2013. 5. 24.경 인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도록 하는 등 F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외국인을 각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하여 입국하게 하였다.
나. K 명의 초청 관련 피고인 A은 베트남에 있는 F에게 ‘K’를 운영하는 L로부터 교부받은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을 보내주고, F는 국내 브로커로부터 2013. 10. 23.경 K의 수출 거래처 바이어를 수출상담 및 계약을 위해 초청한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초청장을 작성하고, 사증발급과 관련된 ‘K’의 자료를 주베트남 대사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베트남인 M를 초청하여 2013. 11. 8.경 인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도록 하는 등 F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내지 15 기재와 같이 총 3명 외국인을 각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하여 입국하게 하거나 입국이 불허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F, G, E 등이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을 수출상담 목적으로 허위 초청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