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72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소재에서 C상호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관할당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2. 21:50경 관할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위장소 약 3제곱미터 규모에 조리장, 객장, 탁자 2개, 의자 10개를 갖추고 식사를 하러 오는 손님들 상대로 술과 돼지껍데기와 치킨을 조리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4. 20.부터 2013. 10. 22.까지 신고 없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일 평균 약 5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C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