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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8.10 2017고정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5. 6.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6. 19:15 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중앙로 133-4에 있는 ‘ 훼스트 썬 헤어’ 미용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조회,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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