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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14 2012고정2197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6.경부터 2012. 9. 18.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건물 3, 4층에 있는 D에서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런닝머신 등 20종 50여개의 체력단력기구와 18타석의 골프연습 시설을 각 설치하고 회원들로부터 월 5만원의 이용료를 받고 영업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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