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27 2013고정964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건물 3층에서 ‘C’라는 체력단련장업 및 골프연습장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시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경 위 장소에서 신고 없이 체력단련장 및 골프연습장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1호, 제2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