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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8 2019가단5018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231,5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9.부터 2019. 8.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화성시 C 건물(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피고는 가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원고 회사에 인접한 화성시 D, E, C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나. 2017. 11. 19. 01:34경 피고 건물 중 아래 도면의 창고 1과 창고 2 사이 가설건축물에서 발화되어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그 불이 원고 건물에도 옮겨 붙어 원고 건물과 기계, 집기 등이 소훼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이 사건 화재 현장을 조사한 화성소방서는 화재 원인에 대하여 ① 외부 침입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하며 화재 진화 당시 현장 철거 내지 훼손으로 방화가능성은 논단할 수 없고, ② 피고 직원들이 퇴근 시 전기 차단기를 껐다고 진술하나 위 도면 창고 1 후면부에 외국인 직원이 숙소에게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전기설비는 통전 중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화재 진화 당시 창고동 내부 배선 등이 철거되어 감식이 불가하여 전기적 요인에 의한 발화가능성도 논단할 수 없으며, ③ 그외 기계설비나 가스누출에 의한 발화 가능성도 낮으며, 화학적ㆍ자연적 요인에 의한 발화와 관련된 특이점도 관찰되지 않고, ④ 창고 1에 외국인 직원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담뱃갑이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인적 부주의로 인한 화재인지 여부도 감식이 불가능하여 논단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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