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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01 2020노838
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특수협박 및 각 강요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과도로 협박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 스스로 메시지를 전송하고 자동 통화녹음기능을 사용한 것임에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개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특수협박 및 각 강요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각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부분 각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중 주요 부분은 피고인이 ① 과도를 피해자의 손에 강제로 쥐게 한 채 협박하였고, ②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게 했으며, ③ 피해자를 협박하여 휴대전화 자동 통화녹음기능을 사용하게 했다는 것으로, 공판기록 제50쪽 이하, 증거기록 제7~10, 38~43, 78쪽 그 내용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피해자 집과 칼 사진의 영상,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 등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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