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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1 2012고정55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5. 22. 00:25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88가스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미광건업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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