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8.11 2014고정259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4.부터 2011. 11. 12경(40일간)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 11. 11. 11:0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감전동에 있는 칼라모텔 앞 도로까지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무면허운전지점에 대한 진술청취 등)
1. 본청행정처분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