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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7 2015고단55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17:35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황금새우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산내 양곱창 식당 앞길까지 약 4m 구간에서 B 로체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 전과, 음주 수치 등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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