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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09 2017가단492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639,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28. 피고로부터 전주시 만성동 362 외 2필지 지상 서전주 현대서비스 전시장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을 공사기간 2016. 3. 28.부터 2016. 11. 30.까지, 계약금액 55,099,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고, 2016. 12. 29.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1,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5. 11. 10. 피고로부터 전주시 만성동 362 외 2필지 지상 서전주 현대서비스센터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을 공사기간 2015. 11. 10.부터 2016. 1. 21.까지, 계약금액 8,712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은 후 피고와 위 하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을 1억 376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였으며,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8,712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전주시 만성동 362 외 2필지 지상 서전주 현대서비스 자동차관련시설 인테리어 전기공사 부분을 계약금액 99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공사대금 중 나머지 공사대금 70,639,000원(= 55,099,000원 - 1,100만 원 1억 376만 원 - 8,712만 원 99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7. 4. 27.(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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