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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22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235』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9. 16: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호텔 부근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후진하여 도로로 나와 진행하다가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후방에 피해자 F(29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등을 수리비 약 2,524,0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6고단3635』 피고인은 2016. 7. 8. 23:29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떡, 엿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에 대해), 진단서, 견적서, 각 사진 [2016고단3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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