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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2 2020고합5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0. 12:35 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금 천 파출소에서 B( 남, 55세) 과 피해자 C( 여, 59세 )에 대한 협박 범행으로 경찰에 긴급 체포되어 인치된 후 그들이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내가 구속 아니면 벌금이다.

구속이나 벌금 물리면 너네

는 내가 보복할 것이 두렵지 않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범행 현장 사진, 특수 협박 식칼 사진, 협박 문자 메시지 촬영사진, 피의자의 휴대전화 발신 내역 및 문자 메시지 발신 내용, CCTV 영상 캡 처 사진, CCTV 영상 CD 수사보고( 피해자 C의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및 범행 전후로 보인 행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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