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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70:30  
대전지방법원 2009.5.1.선고 2007가단73106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7가단73106 손해배상(기)

원고

주○○ (71년생)

소송대리인 한밭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동환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병진, 한호동

변론종결

2009. 4. 3.

판결선고

2009. 5. 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84,932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5.부터 2009. 5. 1.까지는 연 5%, 2009.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3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897,714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5.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발생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에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2007.8.5.15:00경피고가운영하는대형할인마트인점'매장안에서물건을 구입하던 중 과일매장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마침 그날은 일요일 오후이고 바나나 시식행사 등이 있어 사람들이 붐비고 있었고, 그곳 바닥에는 바나나껍질 등이 떨어져 있었던 사실, 그런데 원고는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바나나껍질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를 밟고 미끄러져 넘어짐으로써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부 염좌 등 상해를 입은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고객들의 출입 및 이동이 많은 대형할인마트의 운영자로서 원고를 비롯한 고객들이 안전하게 매장 안을 이동하면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매장 안의 바닥을 안전하게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바나나껍질을 제때에 치우지 아니하고 이를 방치함으로써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바나나껍질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지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도 매장 안의 바닥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지나가다가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바나나껍질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이를 밟고 미끄러져 넘어진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소득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 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16,488,191원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1971. 8. 30.생, 연령 : 사고 당시 35세 11개월 남짓, 기대여명 : 48.27년 정도

(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월소득액은 2007. 8.경에는 1,272,040원, 2007. 9.경에는 1,295,426원, 2008. 1.경에는 1,332,034원, 2008. 9.경에는 1,397,660원, 2009. 1.경에는 1,465,684원(각 도시일용노임, 월 가동일수 22일)이다.

(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① 맥브라이드 장해불구평가표 : 슬관절 - ⅢI-2 옥내근로자

② 노동능력상실률 : 6%(영구장애)

(라) 가동연한 : 60세가 될 때까지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경험칙,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건양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건양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가) 2007. 8. 5.부터 2007. 9. 4.까지 1개월 1,272,040원×6%×0.9958=76,001원

(나) 2007. 9. 5.부터 2008. 1. 4.까지 4개월

1,295,426원×6%×3.9426(=4.9384-0.9958) = 306,438원 (다) 2008. 1. 5.부터 2008. 9. 4.까지 8개월

1,332,034원×6%×7.6960(=12.6344-4.9384) = 2615,079원 (라) 2008. 9. 5.부터 2009. 1. 4.까지 4개월

1,397,660원×6%X3.7574(=16.3918-12.6344) = 315,091원 (마) 2009. 1. 5.부터 2031. 8. 29.까지 271개월 1,465,684원×6%×172.5655(=188.9573-16.3918) = 15,175,582원 (바) 합계 : 16,488,191원

나. 치료비

(1) 무릎보조구비용 : 250,000원

(2) 연합정형외과 : 76,200원

(3) 가양정형외과 : 15,500원

(4) 건양대학교병원 : 763,380원

(5) 동양영상의학과 : 350,000원

(6) 늘푸른의원 : 68,100원

(7) SK 정외과의원 : 20,000원

(8) 합계 : 1,543,180원(원고는, 위 인정금액 외에 건양대학교병원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로 2008. 4. 24. 진료비 14,450원 및 MRI진단 · 방사선료 646,840원, 2008. 12. 22. 진료비 14,450원 등 합계 675,74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원도 적극적 손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5, 6 10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건양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금원은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신체감정을 위해 지출한 비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675,740원은 소송비용에 산입되어야 할 금원이지 원고의 적극적 손해에 포함될 금원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7, 8, 9, 11 내지 1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개호비

(1) 지출내용 : 1일 63,530원씩 3일간 지급(2)계산:63,530원×3일190,590원

[증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건양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라.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 70%(위 1.의 나. 참조)

(2) 계산

원고의 재산상 손해 합계 18,221,961원(= 일실수입 16,488,191원 + 치료비 1,543,180원+개호비190,590원)×70/100 = 12,755,372원

마. 공제

(1) 공제할 금액

피고가 원고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770,440원

[증거] 을 제2호증의 1 내지 2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원고의 재산상 손해 12,755,372원 - 770,440원 = 11,984,932원

바.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원고들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제반 사정

(2) 결정 금액 3,000,000원

3. 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4,984,932원(= 재산상 손해 11,984,932원 + 위자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7. 8. 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5. 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인 2009.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장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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