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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1.01 2019가합10178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1 표 순번1 기재 부동산을, 원고 B 주식회사에게 별지1 표 순번2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김포시 K 지상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집합건물(L)의 2층에 위치한 별지1 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상가세대’라고 한다)의 각 구분소유자들인바, 이 사건 각 상가세대를 전부 임차하여 그곳에서 뷔페업 등을 하는 업체인 M를 운영하겠다는 피고에게, 임대차기간 2017. 1. 5.부터 2024. 1. 4.까지로 정하고, 원고 A는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286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원고 B 주식회사는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월차임 660만 원, 원고 C은 임대차보증금 1,400만 원, 월차임 253만 원, 원고 D, E은 각 임대차보증금 1,100만 원, 월차임 132만 원, 원고 주식회사 F는 임대차보증금 2,100만 원, 월차임 429만 원, 원고 G는 임대차보증금 1,400만 원, 월차임 231만 원, 원고 H, I은 각 임대차보증금 1,200만 원, 월차임 2,035,000원으로 임대보증금액과 월차임액을 각 정하여, 이 사건 각 상가세대를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고, 피고의 차임연체액은 2019. 5. 5. 기준으로, 원고 A 21,164,000원, 원고 B 주식회사 6,864만 원, 원고 C 18,722,000원, 원고 D, E 각 11,088,000원, 원고 주식회사 F 36,036,000원, 원고 G 17,094,000원, 원고 H 15,059,000원, 원고 I 17,094,000원에 이른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가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송달일 2019. 5. 8.)로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가 지급한 각 임대차보증금을 위 각 차임연체액에 충당하였는바, 위 충당 후 남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2019. 5. 5. 기준 차임연체액은 별지1 표 연체차임란 기재와 같다. 라.

피고는 현재도 M의 영업을 계속하며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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