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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2 2015노1108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고 범정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후로 상세불명의 행실장애, 반사회적 인격장애 등 정신 질환을 앓고 있었고, 이러한 장애가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렸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대부분 이 사건 각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같은 지역에서 저지른 것으로 그 이후에는 피고인이 정신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한 점, 피해자 E, F가 입은 상해는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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