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9.25 2019노27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들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여러 명이고 상해의 정도도 경미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