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5.16 2018노12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 운전은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그로 인하여 3 차례에 걸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3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도 0.164%에 이르러 그 주 취 정도도 경미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중 1명과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이후 비록 현장을 이탈하기는 하였으나 112, 119에 수차례 신고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