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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06 2018가합6041
광고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532,871원 및 그 중 43,269,226원에 대하여는 2017. 12. 16.부터, 23,002,968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커뮤니케이션그룹 휘슬 주식회사(이하 ‘휘슬’이라고만 한다)는 2017. 6. 1. 아래와 같은 내용의 광고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광고대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제1조(목적) 피고가 광고 기획 및 제작 업무를 휘슬에게 위탁하며, 광고제작물에 대한 매체 집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원고에게 매체 광고 업무를 위탁하여, 원고, 피고, 휘슬 간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6조(광고비 지급방법)

1. 원고는 매체 집행 비용을 광고집행 당월 말일 기준으로 피고에게 청구하고, 피고는 세금계산서 발행일 기준으로 45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한다.

2. 원고는 매체비 입금일 기준 일주일 이내 휘슬에게 해당수수료를 지급한다.

제7조(매체수수료 분배) 원고가 집행한 매체의 대행수수료에 대해, 휘슬과 원고는 7:3의 비율로 분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휘슬과 원고의 사전 협의에 의해 변동될 수 있다). 제13조(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5. 본 계약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원고, 피고, 휘슬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된 직접적인 손해에 대해서만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며, 간접적인, 징벌적인, 부수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그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7. 9. 30. 합계 425,788,132원(이하 ‘1차 광고비’라 한다)의 전자세금계산서(갑 제2호증의1 내지 6)를, 2017. 10. 30. 합계 77,000,000원(이하 ‘2차 광고비’라 한다)의 전자세금계산서(갑 제2호증의7, 8)를, 2017. 10. 31. 합계 342,634,633원(이하 ‘3차 광고비’라 한다)의 전자세금계산서(갑 제2호증9 내지 12)를, 2017. 11. 30. 합계 23,002,968원 이하 '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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